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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9.14 2017고단26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오토바이를 폐차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던

C 등록 번호판을 무등록 오토바이 (citi AceⅡ )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등록번호 판를 부정사용하고, 위 일 시경부터 2017. 5. 16. 10:55 경까지 전 남 해남군 등지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10:55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논을 경유하여 같은 군 현산면 월 송리에 있는 한우 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업무 협조 의뢰 회신

1. 증거 사진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E 면사무소 직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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