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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5 2017고단237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6. 16. 18:00 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쉐도 우 오토바이의 후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2017. 6. 17. 01:00 경까지 군포시 부곡동 소재 베 네스트 골프장에 이르기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마치 관할 관청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 받은 것처럼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고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소재 상록 수역에서부터 제 2 항 기재 베 네스트 골프장 앞길까지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 및 면허 대장 조회, 차량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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