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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4 2017고단24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초 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고물상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이륜자동차의 E 번호판을 떼어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을 피고인의 LEO VINCE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사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7. 14. 00:40 경까지 안양시 일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부정사용 공기 호의 행 사죄(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와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부정 사용죄(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21 판결 참조). )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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