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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3.18 2014노1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V이 아닌 AD로부터 돈을 빌렸고, 돈을 대부분 갚았다. 2) 양형부당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K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이 “A이 부녀회장이 맞고 I 고위직을 알고 있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것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한 참 전에 한 이야기이다.

피고인

A으로부터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을 빌려준 일이 있었을 뿐이고, 사기범행에 사용하리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것이고, 이때에는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오기 직전이며 피해자가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지도 못하였다. 2) 양형부당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2. 중순경 V과 AD에게 금원 차용을 부탁하였고, V을 채권자로 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 AD은 피고인 A이 아닌 V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이 AD에게 변제한 돈은 이 사건 차용금과는 별개의 돈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V이 AD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V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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