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 M, L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C, M, L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C (1) 2010. 5.경, 2010. 7.경 및 2011. 6.경 각 200만 원의 뇌물수수 부분[제1원심(이하 피고인 C, M, L에 대한 판결을 ‘제1원심판결’이라 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을 ‘제2원심판결’이라 한다
) 2015고합1 사건 범죄사실 제1, 2,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피고인 L에게 투자금을 갚지 않기 위해 피고인 L, C을 음해한 것일 뿐이다.
(2) 투자 수익금 명목 뇌물수수 부분(제1원심 2015고합1 사건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무등록 대부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농산물 중간거래업자로 알고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당받았을 뿐이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M (1) 2011. 2.경 100만 원의 뇌물수수 부분(제1원심 2015고합2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M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투자 수익금 명목 뇌물수수 부분(제1원심 2015고합2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M는 피고인 A이 무등록 대부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농산물 중간거래업자로 알고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당받았을 뿐이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수뢰 후 부정처사 부분(제1원심 2015고합2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 M는 피고인 A이 무등록 대부업자임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급자인 AD로부터 수표 배서인으로 된 S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