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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0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사문서 위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공동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K 농협 조합장 명의의 대 위 변제 확약서 발행 확약 확인서 및 대위 변제 확약서, 사용인 감계, 발급 확인서( 대위 변제 확약 서용 )를 각각 위조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동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ⅰ) 2015. 9. 23. 자 사문서 위조 범행에 대하여, “2015. 9. 23. 오전 논산시 청 근처에서 AD로부터 피고인 A의 도장이 날인된 액면 금 100억 원의 공동사업계약서 초본을 주식회사 E 대표이사 T의 이메일로 받았는데, 문구점에서 출력하는 바람에 피고인 A의 날인 부분이 흑백으로 출력되었다.

J에게 위 공동사업계약서 초본을 주면서 K 농협 조합장 도장을 받아 오라고 했고, J은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K 농협 조합장 명의 도장으로 날인하였다.

위와 같이 위조된 공동사업 계약서를 문구점에서 스캔하여 AD에게 다시 이메일로 보냈고,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위조 사실을 말해 주었더니 피고인 A이 G에게 보여만 주는 것이니 괜찮다고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 A과 연락하여 공동사업 계약서의 액면 금을 50억 원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이 수정 본은 컬러 여야 하므로 실물로 주고받아야 한다고 하여 같은 날 오후 논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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