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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경 및 2009. 12. 경 현금이 없었고, 2008. 3. 경 이전부터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 셋증권 계좌 및 에스케이 증권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합계 8,140,868원 외에는 별다른 현금성 자산이 없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원주시 J 소재 토지와 건물에는 채권자 대한 생명보험 주식회사, 채권 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토지 및 건물의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그 외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반면, 2008. 3. 경 E에 대하여 차용금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대한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47,562,000원 상당의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담보 대출 채무,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10,708,000원 상당의 신용대출 채무,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37,163,000원 상당의 자동차 할부 대출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의 급여만으로는 위 각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A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3. 27. 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 내가 사채를 써서 돈이 필요하다.

2 달 후에 매월 100만 원의 이자와 함께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22. 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 신용 불량을 해지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당신으로부터 빌린 돈과 함께 월 300만 원씩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2. 22. 경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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