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13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6고단890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U와 T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U측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E로부터 3억 원 상당의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U에게 전달하는 심부를 역할을 하였을 뿐,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직접 자신의 변제자력을 밝히거나 금원의 용도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E는 이미 자기앞수표를 소지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을 만났으므로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취지로 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V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U가 부탁하여 피고인 A이 보증의 의사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나) [2017고단3511] 사건에 관하여 ⑴ 4억 3500만 원 편취에 관하여 피해자 I로부터 4억 3500만 원을 차용한 자는 피고인 A이 아니라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의 1대 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AC이다. 피고인 A은 AC의 지시에 따라 그 의사를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 I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AC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피해자 I는 돈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여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 I는 돈을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L의 실소유자는 AC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와 관련이 없다.

즉 AC은 회사 관련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다수의 SPC가 필요하였고, 피고인 A은 AC의 지시에 따라 여러 SPC를 설립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