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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44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일명 ‘M’) 은 AD( 일명 ‘N’ )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AD로부터 건네받은 핸드폰의 위 챗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된 체크카드 명의 인, 해당 계좌 및 인출 금액 지시를 피고인 A에게 다시 구두 내지 위 챗 문자 메시지로 전달한 다음 위 피고인 A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A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현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AD이 보낸 성명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일주일에 평균 1회 1 장 내지 2 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위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핸드폰을 통해 위 챗 문자 메시지로 전달된 현금 인출 지시에 따라 은행을 바꿔 가면서 그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 AD 등과 공모하여, AD이 2017. 3.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JK) 게시판에 올린 ‘ 출장 마사지를 한다’ 는 허 위의 게시 글에 속아 위 AD에게 연락한 피해자 JL으로부터 같은 날 P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Q) 로 1,05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챗 문자 메시지로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구두 내지 위 챗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위 P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을 지시하며,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방화 동로 40 국제 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공항시장 역 지점에 설치된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성명 불상의 전달 책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P 명의의 위 체크카드로 1,05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위 피고인 B은 그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위 A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과 AD은 그때부터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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