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31] 피고인은 2017. 6. 17. 21:00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5 병, 기본 안주 1개, 우유 1 병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먹었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현금 30,000원 이외에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495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19:10 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F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50세 )를 향해 " 사장 나와 봐, 사장 어딨어 "라고 하면서 약 20 여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H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식당의 손님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 왜 반말을 하냐
” 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언제 반말을 하였느냐고 묻자 갑자기 " 야 씨발 년 아, 너가 반말했잖아,
이년이 죽을 라고 환장을 했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 G 등 종업원들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 피고 인은, 이 사건 당시 현금 3만 원과 조카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대금의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 받으면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현금 3만 원만 소지하고 있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