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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25 2013고정12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6.경 인천 계양구 효성2동에 있는 효성 새마을금고 앞에서 새마을금고 계좌 6개, 위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기업은행 작전역지점에서 기업은행 계좌 6개, 합계 12개의 피고인 명의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통장 1개당 20~3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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