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41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 19: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계좌 1개당 일 7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 새마을금고 계좌(D), 친구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 농협 계좌(G) 등 4개 계좌의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