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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41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 19: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계좌 1개당 일 7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 새마을금고 계좌(D), 친구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 농협 계좌(G) 등 4개 계좌의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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