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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15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7.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행 내용】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김해시 C 원룸 주차장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통장(계좌번호 D) 1개를 양도하고, 2014. 12. 22.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통장(계좌번호 E) 1개,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F)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각 양도하였다.

2. 횡령과 사기방조

가.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될 경우 예금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2.경 제1항과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 15:35경 김해시 분성로627번길 10 ‘동김해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E)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 G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500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55경부터 16:0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4. 12. 24. 10:30경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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