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28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주면 1개당 월 2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6. 2. 포항시 북구 B빌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1. 북포항 새마을금고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