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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420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2014. 11. 5.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D이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18,879,814원을 입금하여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달 7.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9-5에 있는 부평 새마을금고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공소제기된 내용은 ‘인출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인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및예금거래신청서

1. 계좌별 거래내역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대출을 받고 돌려받을 의사로 교부한 것으로서 양도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 역시 보관할 의사로 인출한 것이지 횡령의사로 인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두 번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자신이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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