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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정127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B(여, 28세, 여)와 혼인하였다가 2018. 12. 이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11. 13:13경 광주 서구 C OOO동 OOO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의 딸 D이 아동돌보미가 방문한 줄 알고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거실과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3. 16:57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경비실에서 주차 때문에 찾아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비밀번호를 5회 눌렀고,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경고음이 울리자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빨리 나가. 선생님도 오고. 가구 옮겨야 하니까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왼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보고 “그 새끼와 맞춘 반지냐. 야 그 새끼랑 헤어져”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강제로 빼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팔을 비틀어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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