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7고단398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대출을 요청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회사 컨설팅을 하면서 관리하는 전자어음이 있다. 그 전자어음에 배서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아주면, 할인금의 50%는 발행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1. 피고인은 2015. 2.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에 전달해달라는 위탁을 받고 주식회사 C 명의의 F 계좌로 주식회사 E 발행의 액면금 374,000,000원인 전자어음 할인금 154,286,904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7,587,404원을 지인 G에게 대여해주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154,286,904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에 전달해달라는 위탁을 받고 주식회사 C 명의의 F 계좌로 주식회사 H 발행의 액면금 462,000,000원인 전자어음 할인금 203,469,522원을 송금받고, 2015. 3. 21. 피해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위탁을 받아 주식회사 C 명의의 F 계좌로 주식회사 H 발행의 액면금 385,000,000원인 전자어음 할인금 170,279,165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각 보관하던 중, 2015. 3. 23. 147,000,000원을, 2015. 3. 24. 59,790,698원을, 2015. 3. 27. 30,000,000원을 각 지인 G에게 대여해주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373,748,68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