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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2 2012고단7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조명기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1. 3. 14.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종사촌 동생이자 조명기구 도소매업체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발행의 2011. 4. 30. 만기인 액면금 1억 원권 전자어음 1장에 배서하여 할인업자로부터 할인받아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여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당신도 주식회사 D 발행 액면금 1억 원권 전자어음 1장을 할인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은 2002년 이후 7년간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피고인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무리한 차입경영을 하면서 금융비용 증가로 자금 압박이 심화되기에 이르렀으며, 2010. 5.경에는 금융기관에서의 추가 자금지원이 어렵게 되자 외부투자자를 영입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으나 외부투자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면서 2010. 10. 이후 계속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회사가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으로부터도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으며, 급기야 어음 할인을 통해 사채를 조달하기에 이르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한층 더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발행의 액면금 1억 원권 전자어음(번호: J) 1장의 할인금 95,230,500원을 주식회사 D 경리직원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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