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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7. 3. 1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이동면 연 곡 리에 있는 연 곡 교차로 앞 도로를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연 곡 방향에서 일동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정상적인 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철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을 넘어 역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막연히 진행하였다.

그곳은 철제 가드레일로 되어 있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약 300m를 역 주행한 과실로 그 때 1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갤 로 퍼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산 승용차 앞 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82 세 )에게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83세 )에게 약 2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61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3. 14:30 경 포 천시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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