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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3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2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포 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를 포천 시청 방면에서 대진 대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 여, 52세) 운전의 F 갤 로 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뒷 범퍼 도장 등 수리비 2,201,1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포 천시 신읍 동 상호 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 흘 읍 무봉리 순 대국 집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관련하여 포천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제대로 말하거나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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