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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가산면 포 천로 874 가 산제 2 교 차로를 송 우리 쪽에서 군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펜스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8 세) 이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7. 22:20 경 포 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가산제 2 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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