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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30 2017나1604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피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하고, 피고와 B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제1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전체를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순번 목적물(별지 건물)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월 차임(원) 1 1층 점포 2014. 6. 16.~ 2016. 6. 15. 5,000,000/600,000 2 4, 5층 고시학원, 슬래브지하다

방 2014. 6. 21.~ 2016. 7. 21. 2,000,000/250,000 3 2, 3층 고시학원 2014. 8. 29.~ 2016. 9. 30. 5,000,000/650,000 합계 12,000,000/1,500,000 [표1: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역(갑 제2호증의 1, 2, 3)]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피고 등에게 인도하였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액 12,000,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 23.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고시학원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5. 6. 23.부터 2017. 6. 23.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00,000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동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2층 고시학원(이하 ‘이 사건 전대차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전대차건물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라고 한다)을 D에게 인도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 및 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등과 D의 원고에 대한 월차임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구분 지급일 지급명의인 액수(원) 비고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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