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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6가합22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건물 중 1층 점포 118.86㎡...

이유

1. 기초 사실(본소, 반소 공통)

가. 별지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다.

원고는 피고 B, C와 사이에 별지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순번 목적물(별지 건물)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월 차임(원) 1 1층 점포 2014. 6. 16.~ 2016. 6. 15. 5,000,000/600,000 2 4, 5층 고시학원, 슬래브지하다

방 2014. 6. 21.~ 2016. 7. 21. 2,000,000/250,000 3 2, 3층 고시학원 2014. 8. 29.~ 2016. 9. 30. 5,000,000/650,000 합계 12,000,000/1,500,000 [표1: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역(갑 제2호증의 1, 2, 3)]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별지 건물을 피고 B, C에게 인도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받았다.

다. 피고 C는 2015. 6. 23.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건물 중 2층 고시학원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5. 6. 23.부터 2017. 6. 23.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00,000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전대차계약에 동의하였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별지 건물 중 2층 고시학원(이하 ‘이 사건 전대차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D에게 인도하였다.

피고 D은 위 건물에관하여 별지 영업신고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임대차 및 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월차임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월차임 지급내역] 순번 구분 지급일 지급명의인 액수(원) 비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2015. 3. 31. 피고 B 1,500,000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30.까지의 월차임에 충당 2 2015. 6. 2. E(피고 C의 아들) 1,500,000 3 2015. 8. 31. E 500,000 4 2015. 9. 30. E 500,000 5 2015. 10. 31. E 500,000 6 2015. 11. 30. E 500,000 7 이 사건 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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