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소유하며 이에 관한 건물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내지 3층을 임차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일부 임차인 명의를 원고의 배우자 D, 원고의 아들 E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내지 3층, 5층 일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계약체결일 임차인 임대차기간 목적물 임대차보증금(원) 월차임 (원, 부가세 별도) 2012. 7. 18. 원고 2012. 7. 30. ~ 2014. 7. 29. 2층 5,000,000 4,500,000 3층 5,000,000 3,800,000 2014. 8. 29. E 2014. 8. 29. ~ 2016. 8. 28. 2층 5,000,000 7,550,000 3층 5,000,000 6,000,000 2017. 7. 25. E 2017. 7. 25. ~ 2019. 7. 24. 2층, 3층, 5층 일부 10,000,000 17,100,000 2014. 2. 26. 원고 2014. 2. 26. ~ 2016. 2. 25. 1층 10,000,000 32,000,000 2016. 1. 27. D 2016. 2. 25. ~ 2018. 2. 24. 1층 10,000,000 38,000,000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에 관하여 세금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내지 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실제수령액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는 달리 과소신고하였다가, 2018. 3. 3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내역’이라 한다).목적물 임대차계약서 내용 실제수령액(원) 계약기간 임대차보증금(원) 월차임(원) 기간 월차임(원) 2층 2014. 1. 1. ~ 2014. 7. 31. 5,000,000 4,500,000 3층 5,000,000 3,800,000 2층 2014. 8. 1. ~ 2016. 7. 30. 5,000,000 7,909,091 2014. 7. 30. ~ 2016. 7. 30. 14,500,000 3층 5,000,000 5,272,727 2층 2016. 8. 1. ~ 2017. 7. 25. 5,000,000 8,727,272 2016. 7. 30. ~ 2017. 7. 25. 16,000,000 3층 5,000,000 5,818,182 2층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