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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합1012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소유하며 이에 관한 건물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내지 3층을 임차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일부 임차인 명의를 원고의 배우자 D, 원고의 아들 E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내지 3층, 5층 일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계약체결일 임차인 임대차기간 목적물 임대차보증금(원) 월차임 (원, 부가세 별도) 2012. 7. 18. 원고 2012. 7. 30. ~ 2014. 7. 29. 2층 5,000,000 4,500,000 3층 5,000,000 3,800,000 2014. 8. 29. E 2014. 8. 29. ~ 2016. 8. 28. 2층 5,000,000 7,550,000 3층 5,000,000 6,000,000 2017. 7. 25. E 2017. 7. 25. ~ 2019. 7. 24. 2층, 3층, 5층 일부 10,000,000 17,100,000 2014. 2. 26. 원고 2014. 2. 26. ~ 2016. 2. 25. 1층 10,000,000 32,000,000 2016. 1. 27. D 2016. 2. 25. ~ 2018. 2. 24. 1층 10,000,000 38,000,000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에 관하여 세금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내지 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실제수령액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는 달리 과소신고하였다가, 2018. 3. 3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내역’이라 한다).목적물 임대차계약서 내용 실제수령액(원) 계약기간 임대차보증금(원) 월차임(원) 기간 월차임(원) 2층 2014. 1. 1. ~ 2014. 7. 31. 5,000,000 4,500,000 3층 5,000,000 3,800,000 2층 2014. 8. 1. ~ 2016. 7. 30. 5,000,000 7,909,091 2014. 7. 30. ~ 2016. 7. 30. 14,500,000 3층 5,000,000 5,272,727 2층 2016. 8. 1. ~ 2017. 7. 25. 5,000,000 8,727,272 2016. 7. 30. ~ 2017. 7. 25. 16,000,000 3층 5,000,000 5,818,182 2층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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