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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2 2018가단5266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2. 13., 피고가 그 소유의 광주시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좌측일부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 잔금 60,000,000원은 2018. 2. 28.에 지급), 월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28.부터 2020. 2. 28.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되, ‘현재 건축물대장상 1층 면적은 임대인이 약 120㎡ 증축하여 주기로 하며 총 임대면적은 324㎡ 중 약 70%임’이라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18. 2. 13. 피고에게 위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1차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2. 22., 피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1층 좌측일부(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1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10,000,000원으로 갈음, 중도금 5,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 잔금 55,000,000원은 2018. 3. 15.에 지급), 월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15.부터 2020. 3. 15.까지, 이 사건 임차건물 인도일 2018. 3. 15.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되, ‘현재 건축물대장상 1층 면적은 임대인이 약 99㎡ 증축하여 주기로 하며, 총임대면적은 308㎡ 중 약 70%임’이라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18. 2. 22. 위 중도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3. 20. 임대차보증금 잔금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차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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