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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8.13 2014가단44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4.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기간 2년, 월차임 90만 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속옷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3년 7월경 영업 부진 등의 사정으로 원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하며 권리금 인정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의견대립 및 다툼이 있었다.

다. 피고는 2013년 9월경 이 사건 건물 1층 유리창에 ‘악덕건물주 횡포에 세입자는 웁니다’라고 기재된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부착하였다가, 2014년 4월경 이 사건 게시물을 제거하였다. 라.

원고측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게시물 부착행위에 관한 고소를 제기하였고, 위 진주지청은 2014. 2. 28.경 피고를 모욕죄로 약식기소하였다

(벌금 5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에 이 사건 게시물을 부착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여 이 사건 건물 3, 4층에 관하여 임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던 임대차계약이 파기되는 등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의 5개월분 차임 300만 원(2013. 11. 1.부터 2014. 3. 31.까지, 월차임 60만 원)과 4층의 6개월분 차임 150만 원(2013. 10. 1.부터 2014. 3. 31.까지, 월차임 25만 원) 합계 450만 원 및 2014. 4. 1.부터 이 사건 게시물을 제거할 때까지 월 85만 원(3, 4층 월차임 합계)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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