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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51204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8. 8. 피고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 지상 건물 1층, 2층 전체 202.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원고 ‘주식회사 A’로만 표시하고, 원고 주식회사 B은 형식상 피고의 동의 하에 원고 주식회사 A와 전대차계약을 맺고 이 사건 건물 1층에 입주한 전차인으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주기로 하고, 임차인은 자비로 리모델링하기로 하고 2년 재계약에 5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두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사무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월차임 인상 문제로 피고와 의견이 대립하게 되었다.

피고는 월차임 50만 원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주변 건물 신축공사(서울 마포구 E 주상복합현장, 이하 ‘인근 신축공사’라고 한다)로 소음분진진동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가 생겼으니 월세를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던 중 2014년 10월경 이 사건 건물에 외부 균열이 증가되어 원고들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인근 신축공사 건설사가 전문안전진단 업체를 통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건물의 붕괴나 안전을 염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되었고 균열부위 등 긴급보수할 부분에 대하여 응급보수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3. 6.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2014년 8월경 임대차계약 갱신 시 월세를 인상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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