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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20 2016가단11505
차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산시 D, E, F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7. 11. 21.부터 G가 301.52/1023.06, H이 345.02/1023.06, I가 376.52/1023.06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H이 2003. 1. 26.경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원고의 동생 J이 H의 지분을 각 1/2씩 상속받음으로써, G가 301.52/1023.06, I가 376.52/1023.06, 원고와 J이 각 172.51/1023.06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 C는 2011. 6. 27. 원고 및 J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월차임 1층 900,000원, 2층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4. 6. 18. J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재임차하였으며, 2014. 6월분부터 현재까지의 월차임을 J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7. 11. J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75.0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20.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후 J의 요구로 월차임을 450,000원으로 인상한 후 J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및 2014. 10월분부터 현재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J이 H의 지분을 각 1/2씩 상속받아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9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20.부터 2019. 7.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 C는 위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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