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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4 2015나55997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8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관계 등 1) 원고는 2013. 2. 27. 피고 B, C로부터 목포시 E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 331.54㎡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3. 2. 27.부터 2018.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라 한다

)하였고, 2013년 3월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3. 4. 1.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331.54㎡ 중 전면 60평(= 약 198㎡,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차임 70만 원(부가세 없음), 기간 2013. 4. 1.부터 2018. 4. 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3) 원고는 2014. 1. 22. F에게 이 사건 제2임대차 목적물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015. 1. 22.까지로 정하여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

)하였고, F은 2014. 1. 22.부터 약 6개월 동안 이를 ‘유한회사 인창시스텍’의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퇴거하였다. 4) 한편, 피고들은 2009. 8. 12.부터 K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후면 부분 40평(이 사건 건물 2층 중 이 사건 제2임대차 목적물을 제외한 부분)을 임차하였고, K는 현재까지 위 부분에서 ‘L학원’이라는 상호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누수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매각 등 1 피고 B, C는 2014. 9. 30.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특약으로 '1. 현 임차인 K와 원고의 보증금 및 월세금은 기존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한다.

2. 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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