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 19: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신내동 444 신내초등학교 앞길까지 가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9,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20:00경 서울 중랑구 G연립주택 1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I이 무임승차로 인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이 입고 있던 제복인 경찰조끼를 잡아당기고, 오른 팔꿈치로 I의 복부를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목격자 J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