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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13 2018고단34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4』 피고인은 2017. 3. 15. 23:35경 익산시 어양동 부송지구대에서 B 택시를 이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62,1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임승차를 하였다.

『2018고단345』 피고인은 2017. 3. 28. 01:07경 인천시 남구 C아파트 입구에서 D 택시를 이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61,76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임승차를 하였다.

『2018고단346』 피고인은 2017. 3. 4. 05:44경 익산시 금마면 금마파출소에서 무임승차를 하였다.

『2018고단347』 피고인은 2017. 3. 10. 01:15경 익산시 E 소재 F주점에서 무임승차를 하였다.

『2018고단348』 피고인은 2017. 3. 11. 01:16경 익산시 G아파트 앞 노상에서 무임승차를 하였다.

『2018고단349』 피고인은 2017. 3. 10. 04:46경 익산시 금마면 금마파출소에서 무임승차를 하였다.

『2018고단350』 피고인은 2017. 3. 24. 03:03경 구리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무임승차를 하였다.

『2018고단351』 피고인은 2017. 3. 24. 22:08경 인천시 서구 가정동 루원사거리 서구청 방면에서 무임승차를 하였다.

『2018고단352』 피고인은 2017. 3. 26. 12:50경 인천시 남구 주안2파출소에서 무임승차를 하였다.

『2018고단356』 피고인은 2017. 3. 27. 03:30경 인천 남구 J아파트 앞 노상에서 K 택시를 이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6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임승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수증(택시요금) 『2018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영수증,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2018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발행내역, 즉결심판 출석최고서 발행내역 『2018고단34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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