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8. 1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13회, 벌금형을 15회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6. 01:5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에서 사실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3,500원 상당의 500cc 맥주 1 잔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 03:17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에 있는 ‘ 영등포시장’ 유흥 가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탑승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석 바위 사거리까지 약 32.19km 의 거리를 택시를 타고 간 뒤 택시요금 37,94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37,9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 11:09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20 동아 풍림 아파트 앞길에서 사실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탑승하여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식당까지 약 53.628km 의 거리를 택시를 타고 간 뒤 택시요금 49,9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