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4노54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3.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준수사항위반으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