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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노4864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4,500만 원의 고액이고 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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