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결혼을 핑계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은 2,000만 원으로서 2000년경 당시의 가치로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정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고 중국으로 도피하여 12년간 숨어지내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피고인이 공탁한 500만 원은 피해금액의 일부에 불과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나머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