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345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3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은 약 63만 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 품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 F와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 자녀) 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