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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00:15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30 세) 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양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였고, 향후 피해자의 치료 경과, 민사소송 결과 등에 따라 추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를 보이고 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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