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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3 2018고단5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04:15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3 세) 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부위 등),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및 죄 명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2017. 11. 경 동 종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 피해자와의 합의서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 관찰을 부과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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