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18:4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2수 용동 중층 C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D(54 세) 이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 앞에서 물기를 닦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밀치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밖에서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화장실에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피해 사진) 첨부된 각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 입소하기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