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89』 피고인은 2017. 5. 18. 03:30 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의 점 장인 D과 알고 지내던 손님인 피해자 E(21 세) 이 피고인 대신 다른 손님에게 안주를 가져다주고 난 다음 피고인에게 다가와 일을 안 한다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 안 안와 하 벽 및 내벽 골절 등 약 56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8』 피고인은 2017. 7. 7. 00:05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호프 안에서 피해자 H(20 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의 합석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해 사진 『2018 고단 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