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4 2014고정2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18:3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창고 안에서 현장 반장 직책을 맡고 있는 피해자 D(46세)이 일당 14만원 중 2만원을 빼고 주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C 사무실 앞 인도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안면부 찰과상,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