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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7 2016고정4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23:00경 익산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길에서, 피해자 D(56세)이 자신의 어머니인 E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한 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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