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동거녀인 D과 함께 2011. 12. 30. 04:00경 아산시 E, 1층에 있는 B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후배인 G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위 F 식당을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가 기분 나쁜 말투로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와 “나와서 붙자”라고 이야기 하자, 위 가게 앞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다시 위 F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피해자의 형인 H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D도 합세를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았다.
이와같이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철,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난 일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20세)이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위에 있던 불판을 피해자에게 집어던 져,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상악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H과 함께,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이 F 식당으로 다시 들어와 테이블을 들었다가 놓자, H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다음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자를 집어들어 피고인의 등 부위를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