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08 2014고정4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C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5. 23:00경 전북 익산시 무왕로16길 30 우미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치아의 아탈구,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CCTV의 동영상 시각 및 피해자의 112 신고시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