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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9 2015고정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01:48경 강릉시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 남)이 술값을 요구하며 쇼파에 앉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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