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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7 2017고단9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산지 전용 및 개발행위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사이에 산 지인 경남 산청군 D의 약 761㎡ 구역에서 산지 전용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 및 성토를 하고 석축 공사를 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그 형상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3. 말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 필지 합계 약 11,081㎡ 구역에서 산지 전용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자연석 채취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사이에 산 지인 경남 산청군 E의 약 2,263㎡ 구역에서 자연석(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 길이가 18cm 이상인 암석) 을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 필지 합계 약 15,619㎡ 구역에서 자연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1. 참고용 현황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4호, 제 28조 제 3 항( 무허가 자연석 채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무허가 산지 전용에 의한 산지 관리법 위반죄와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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