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경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남 산청군 B 답 598㎡ 중 598㎡( 공시 지가 6,338,800원 상당), C 답 1,841㎡ 중 1,834㎡( 공시 지가 19,440,400원) 등 2 필지 합계 2,432㎡를 진입로 개설 및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목에서 최소 2m 내지 최대 5m 가량을 절토 및 성토 하고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형질변경을 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경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D 임야 6,092㎡ 중 918㎡, E 임야 2,281㎡ 중 522㎡, F 임야 52,165㎡ 중 706㎡, G 임야 7,924㎡ 중 26㎡, H 임야 9,578㎡ 중 1,725㎡, I 임야 11,063㎡ 중 5,858㎡ 등 산 지인 6 필지 합계 9,755㎡를 위와 같은 명목에서 최소 2m 내지 최대 5m 가량을 절토 및 성토 하고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형질변경을 하고 연못을 설치하고 진입로를 개설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총 8 필지 면적 합계 12,187㎡를 절토 및 성토하고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토지 형질변경 행위자 수사 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제 1 문( 무허가 농지 전용),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전단( 무허가 산지 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