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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0 2015고정50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B, C 일대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캠핑 장 조성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 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든 후 그 위에 글 램 핑 텐트( 직경 4.5m 가량의 원형 텐트) 7동을 설치함으로써 면적 약 525㎡ 의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진술 조서 첨부)

1. 야영 쟝 현장 확인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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