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4 2017고단102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 상태의 암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암석( 자연석) 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 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등 외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업용 산지인 광주시 B에서 포크 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하여 임야 1,353㎡를 절 ㆍ 성토하여 형질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을 하고, 인근 C 임야에 있는 자연석( 가로 1.6m 세로 1.0m 이상 3개, 가로 3.0m 세로 1.6m 4개) 7개를 무단으로 채취하여 위 B 부지에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서, 불법훼손면적 표
1. 토지 대장
1. 불법 산지 전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4호, 제 28조 제 3 항( 무허가 자연석 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는 점, 원 상복 구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