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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20839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00,39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7. 1. 19. 그동안의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면서 원고에게 차용금 5,500만 원을 갚기로 하되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4%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동생인 D를 통해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여 왔고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피고 B이 2017. 1. 19. 선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만 원과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동생 D와 금전거래를 하였고, D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2015. 2. 25.부터 2017. 1. 31.까지 차용한 돈이 합계 73,000,000원인데 변제한 돈도 합계 71,355,000원에 달하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각서가 D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서에 ‘A(원고)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금전거래는 D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자제한법 제2조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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